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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생활체육지원사업(교실 및 동호회) 기타소득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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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체육팀 댓글 0건 조회 2,083회 작성일19-04-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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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에서 알려 드립니다.

기금으로 각종 수당 지급 시 세금을 반드시 공제해 주셔야 합니다.

(2018년도 문체부 종합감사 지적 사항 - 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 관련 보조금 정산 부적정)

또한 기타소득 지급시 기존 6.6%씩 공제하던 세금이 8.8%로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수당 지급 지출결의 발의시 아래 액셀 파일 반드시 첨부 해 주시고,

해당 기관에서는 신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수금 통장으로 관리 )

또한, 기존 166,666원 이상부터 세금을 공제했으나 2019.1.1.부터는 125,000원 초과분 부터 세금 공제하셔야 합니다.

첨부 파일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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