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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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브리핑.hwp (34.5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05 16: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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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완화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행정조치 결정에 따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
- 행정조치 : 집합금지(실내·외 민간·공공체육시설 모두 해당)
○ 실내집단운동(GX류)
- 행정조치 : 집합제한(50인 이상 집합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실내스텐딩공연장
- 행정조치 : 집합제한(노래시설을 갖춘 경우 퇴실시 마이크 소독(마이크 커버 교체), 전자 출입명부 의무화)
○ 실내체육시설 등
- 조치대상 : 실내체육시설(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 시설, 자유업 포함), 대학 체육관
- 행정조치 : 집합제한(50인 이상 집합금지, 체육물품 사용 전후 등 주기적 소독,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
○ 기원
- 행정조치 : 집합제한(4㎡당 1인 및 50이상 집합금지), 공용물품(바둑판 등) 주기적 소독,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
○ 실외 골프연습장
- 행정조치 : 집합제한(라커품·샤워실 사용금지)
○ 야구장, 축구장
- 행정조치 : 집합제한(공용 샤워시설 사용 금지)
○ 프로야구 및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
- 행정조치 : 무관중 경기
○ 공공체육시설
- 행정조치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0. 10. 5.(월) 0시 ~ 10. 11.(일) 24시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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