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조치 안내
첨부파일
-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행정조치 안내.pdf (119.5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2 15:12:24
- 201119 코로나19 브리핑 이용섭 시장 주재.hwp (35.5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22 15:12:24
본문
광주광역시는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실내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 음식섭취 금지, 기본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공공시설> : 50%운영
<스포츠경기> : 30% 관중 입장
<모임·행사>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은 500인 이상 집합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이상 금지 미적용
○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1단계(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실외 스포츠경기장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0. 11. 19.(목) 0시 ~ 별도 해제시까지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