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강화' 행정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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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실내스탠딩공연장>
○ 0시~05시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 격렬한 GX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기본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공공시설> : 30%운영
<스포츠경기> : 10% 관중 입장
<모임·행사>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4종은 100인 이상 집합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이상 금지 미적용
○ 5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로 확대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0. 12. 1.(화) 0시 ~ (2주간) *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및 연장 가능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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