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 및 카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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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모집 및 카드 신청 안내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란?
ㅇ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전국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가맹시설 이용시 월 최대 8만원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안내
ㅇ 사업기간 : 2월 ~12월 (2021년 기준)
ㅇ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만12~64세)
ㅇ 지원형태 : 1인당 매월 8만원범위 내 스포츠수강료 지원 (2021년 기준)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 카드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1차 전국 동시 신청) 저소득 장애인 대상 시행 '21. 2. 2.(화) ~ 2. 18.(목)
- (추가신청-7월까지)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 추가 접수
- (추가신청-8월 이후) 시군구별 상황에 따라 일반, 저소득 장애인 대상 추가 접수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시, 시군구별 추가 접수 및 선정 지양
ㅇ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시군구청에 서면 신청(동사무소 신청 가능)
*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 중심 신청 독려 및 서면신청 최소화
□ 선정 기간 및 기준
ㅇ 수혜자 선정
- (1차 전국 동시선정) 저소득 장애인 대상 '21. 2. 19.(금) ~ 2. 26.(금)
- (추가 선정) 시군구별 자체 설정(단, 7월까지는 저소득 장애인만 선정)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혜자 선정 방향]
* 1차 선정기간 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이상인 지역 발생시 전국동시 선정 연기
* 1차 선정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인 지역 발생시 전국동시 선정 조기 종료
* 1차 선정종료 후, 시군구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추가선정 자체 시행
ㅇ 수혜자 선정기준 : 수급자격, 장애인 여부
ㅇ 수혜자 선정순위
선정순위 |
연령 |
수급자격 |
1순위 |
만19세 이상 ~ 만64세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2순위 |
만19세 이상 ~ 만64세 |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대상) |
3순위 |
만12세 ~ 만18세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4순위 |
만12세 ~ 만18세 |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확인서 발급 대상) |
5순위 |
만12세 ~ 만64세 |
일반 장애인(8월 이후 추가 선정시 적용) |
* 동 순위일 경우, 1)장애중증도 2)저소득 3)고연령 순으로 선정
□ 중복지원 제한[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또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ㅇ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 가능(기존 동일)
□ 가맹시설 신청자격 및 방법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시설,
장애인 강좌가 개설된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관
ㅇ 강좌종목 : 대한장애인체육회·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생활체육 종목,
특수체육 및 뉴스포츠 강좌
ㅇ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시설회원 가입 후‘시설회원 - 시설등록신청’
□ 장애인스포츠강좌시설 가맹등록절차
가맹절차 | 수행주체 | 가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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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 회원가입, 시설등록 신청 및 웹가맹 신청 | 시설 운영자 | 홈페이지→시설회원→시설등록/웹가맹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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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 선정 / 웹가맹점 등록 | 관할 기초자치단체 (장애인체육회 현장조사) / 웹가맹사(PG) | 결과 확인 (홈페이지→MY페이지→시설등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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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강좌 등록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 시설 운영자 | 홈페이지→MY페이지→강좌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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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홈페이지 시설 및 강좌표출 |
| 이용자 이용가능 |
□ 가맹시설 운영 시 유의사항
ㅇ 운영방법 : 1개월 단위 스포츠강좌 제공 및 출석관리
ㅇ 유의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만 가능(카드단말기 지원불가)
당월 지원금 미사용시 지원금 자동소멸
(이용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
(가맹시설문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상담센터 02-3434-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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