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행정조치 안내(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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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10116토 코로나19 관련 행정부시장 브리핑.hwp (29.5K) 3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9 1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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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관련하여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생활체육동호회 및 집단체육활동>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스크린골프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실내스탠딩공연장>
21시~05시 운영 중단, 좌석간 1m 거리두기, 음식섭취 금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
21시~05시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시설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공공시설> : 30%운영
<스포츠경기> : 10% 관중 입장
<겨울스포츠시설> : 21시~05시 운영 중단, 수용인원 1/3로 인원 제한, 장비대여·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등 밀집도 완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식·오락실 등의 시설은 8m²당 1명으로 인원제한
<모임·행사>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1. 1. 18.(월) 0시 ~ 2021. 1. 31. (일) 24시 / 2주간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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