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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조치 안내(체육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총무팀 댓글 0건 조회 16,307회 작성일21-03-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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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체육분야 관련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무도장>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m²당 1명)

 

<실내스탠딩공연장>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m²당 1명),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신설

 

<실내체육시설> 

·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m²당 1명)

· 고강도 운동 : 1일 5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일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GX류 운동 : 면적산정 기준(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 체육도장류 : 겨루기 등 1경기 시간 5분 이내

· 중저간도 운동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공공시설> : 50%운영


<스포츠경기> : 30% 관중 입장


<모임·행사>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

적용기간 : 2021. 3. 29.(월) 0시 ~ 2021. 4. 11. (일) 24시 / 2주간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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