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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행정조치 안내(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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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댓글 0건 조회 22,960회 작성일21-07-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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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수칙 일부 조정으로 체육분야 관련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무도장>

음식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m²당 1명),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실내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고중저강도 시설면적  6, 그 외 4m²당 1명), 방역수칙 위방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생활체육동호회>

집합금지 해제


<스포츠경기> : 실내 50%, 실외 70 % 관중 입장


<모임·행사> :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적용 예외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

 적용기간 : 2021. 7. 1.(목) 0시 ~ 7. 14.(수) 24시까지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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