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안내(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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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70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사적모임 제한 조정 행정명령 고시.hwp (76.5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1 1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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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조정'에 따른 체육분야 관련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무도장>
음식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m²당 1명),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실내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고강도 GX류 등 시설면적 6m², 그 외 8m²당 1명), 방역수칙 위방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스포츠경기> : 실내 30%, 실외 50 % 관중 입장
<모임·행사>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1. 7. 19.(월) 0시 ~ 8. 1.(일) 24시까지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