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3단계 격상' 행정명령 고시 안내(체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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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1-277 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3단계 격상 행정명령 고시.hwp (67.5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7 09:53:19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포함.hwp (395.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7 0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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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조정'에 따른 체육분야 관련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무도장>
음식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m²당 1명),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정지,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실내체육시설>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시설면적 시설면적 8m²당 1명 인원 제한
•수영장 22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스포츠경기> : 실내 20%, 실외 30 % 관중 입장
<모임·행사>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통사항>
○ 적용기간 : 2021. 7. 27.(화) 0시 ~ 8. 8.(일) 24시까지
○ 법적근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제80조(벌칙) 제7호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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