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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 차이로 21대 국회 연금특위 합의 불발···소득대체율 43% V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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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rgioq 49.♡.201.164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24-05-0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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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소득대체율 2%(포인트)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해야겠다는 의견에서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재정안정을 위해 43%까지만 올리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출장 중에도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도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을 취소하고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했다.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공동 민간자문위원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주 의원은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것이었다. 기업 부담이 많아서 수용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춰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적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 이상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한다고 해도 보험료율은 18% 정도 돼야 가능하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도 올린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 남은 기간에 토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스타 팔로워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2%(포인트) 차이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못할 정도의 차이인가라며 그럼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더니 구조개혁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연금개혁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의원은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왔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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