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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대상자 추천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문체육팀 댓글 0건 조회 2,907회 작성일24-02-22 15:50

본문

1. 관련근거

. 체육인 복지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38(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223(2024.02.16.) “2024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추천요청

.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1555(2024.02.22.)“2024년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변경() 보고

 

2. 위와 관련, 2024년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대상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시도별 소속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선수 및 지도자가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요약)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지원대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현직)로서 국내의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

(지원인원) 장애 체육인 13

* 기존인원의 지원종료·중지에 따른 신규인원 공고 시 ‘00으로 표기 요망

(선정절차)

- 기존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체육회공단 검토 및 확정(요건 충족 시)

- 신규인원: 본인 신청경기단체 추천체육회 심사·추천공단 검토, 평가 및 선정

(선정방법)

- 기존인원: 직전학기 최소 성적(B0), 지원기준 충족 등 확인

- 신규인원: 종합 평가점수(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점 등) 상위자 선정

* 학업계획 평가 합산점수가 18(미흡) 이하일 경우 선정 제외

* 체육회 추천이 지원 계획인원 이내일 경우, 적부 형식으로 평가

- 공 통: 체육인 복지법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제외

신규인원 대상 체육회 자체평가 기준 붙임 4 참조

(지원금액) 학기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본인명의 일반 예금통장) *3월 말 예정

 

제출사항

(제출서류) * 세부내용 및 양식 붙임1 참조

구분

제출서류

신규

지급신청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국가대표 확인서, 국제대회 참가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 등), 등록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 재학증명서(또는 합격통지서) 1, 학업계획서 1,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1

기존

이수 학기 등록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각 1,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또는 영수증) 사본 1부 등

공통

단체별 추천명단 요약표(붙임 2) 1

(제출방법) 개인별 서류 압축 후 그룹웨어 공문 제출(경기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제출기한) 2024. 3. 8.() * 제출 서류 보완 요청을 감안한 기한 설정, 기한 엄수

(문의사항) 체육육성부 양영재 주임(02-3434-4595)


붙임 1. 2024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설명자료 1.

2. 2024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 및 추천 요약표 1.

3. 2024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안내문(요약본) 1.

4. 2024년 상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규인원 자체평가 기준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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